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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지금 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3가지

ekyk2027d11djr@*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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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조리워에서 나왔을때 깝깝하시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모두 처음이라 도울 손이 하나라도 더 있는건 정말 중요합니다.

친정과 시댁이 멀리 거주하면 남편들이 도움이 절실한데 최근 다행스럽게도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되는 분위입니다.

눈 딱감고 가정을 위해서 회사에 쓰시려는 분들이 많기에 2025년 최신 버젼으로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3줄 요약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 → 20일로 확대됨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액 정부 지원 받음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최대 3번 분할 가능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2025년 2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확대가 시행되며, 가족의 시작을 더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 출산 시 출산한 아내와 함께 남편에게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기존에는 최대 10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되었고, 이마저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상사의 눈치상 회사 업무상 절반 정도만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생각해보면 가정이 있고 그 다음 회사가 있는것이고 법이라도 늘려놔야 실제 필드에서 조금 더 원활한 출산휴가 제도가 진행이 됩니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기존 10일 → 20일로 확대
    이제는 총 2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여유롭게 시기를 조절하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고도, 필요한 시기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산모가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남편이 일정 기간 육아를 분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더 큰 혜택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100% 지원합니다.

  • 급여 상한선: 1일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약 251만 원
  • 사용 방식이나 급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경로

  - 사업장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는 사업장에서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등록 가능

 

 

 

- 근로자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 휴가 급여 신청

 

 

 

○구비서류

 

 

  - 사업장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급여(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신청서,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급여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마무리

 

출산은 부부 모두의 일이고,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외벌이로 가정이 원활히 돌아갔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 맞벌이를 해야지만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에 국가와 사회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확대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세계 유일무이 대한민국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정책은 가정과 국가 선순환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확대 제도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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