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사용하기도 직장인은 회사에 눈치가 보이기 마련인데 정책이 2025년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근로자측에 개선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복잡하게 느낄 수 있어 2025년부터 시행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제도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통합 신청 가능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이를 통해 근로자의 신청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주도 인력 운용을 더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2.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16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4.분할 사용 확대 육아휴직을 네 번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5.단기 육아휴직 신설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연 1회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됩니다
6.사용 가능 자녀 연령 확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7.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8.업무 분담 지원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업무가 늘어난 직장 동료를 지원하는 '동료 지원금'(월 20만원)이 신설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정책과 현실간의 괴리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 및 아직까지 주위에서 남자 육아휴직에 사용 저조함,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어려움등의 단점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되면서 점진적으로 단점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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